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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ISA 계좌에 대한 개정이 있으면서 ISA를 신청하시는 분이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만들어 놓으신다고 하니 ISA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고 일반 계좌로 주식투자를 하는 것보다 어떤 경우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ISA란 무엇인가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라고 합니다. 말이 어려운데 간단히 일반 증권사 투자 계좌와 비슷하면서도 계좌에 자산을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으로 투자 가능한 절세를 위한 계좌입니다.

    • 일임형 : 증권사가 광고하는 포트폴리오중 하나 선택해 본인의 계좌를 일임해 포트폴리오 모델에 따라 운영되는 방식
    • 신탁형 : 본인이 증권사 상품중 선택해 운용되는 방식
    • 중개형 : 본인이 국내 주식이든 국내 상장 ETF 등 직접 관리하는 방식

     

     

     

    ISA 개설 자격조건과 만드는 이유

    자격조건

     ISA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19세 이상에 금융소득(이자, 배당)이 연간 2000만 원 미만의 국민이면 모두 개설 가능합니다.(2000만 원 이상이면 금융소득 종합 과세자로 불가능)

     

    만드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23년도부터 개정되는 주식 투자 수익금에 대한 세법 개정으로 주식투자의 거래차익으로 수익이 5000만 원을 넘어가면 과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ISA 중개형 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이 주식투자를 잘해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거두더라도 비과세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ISA 계좌는 얼마를 벌던지 비과세 됩니다.

     

    장점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일단 금융소득(배당 소득, 주식, 펀드) 200만 원 초과 분에도 15% 정도의 과세를 받던 것도 9.9% 정도의 세율로 분리과세 적용됩니다.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사업자는 농어민, 서민형으로 400만 원 까지 비과세)

     

    그리고 주식투자로 번 금액에 대한 과세는 5000만 원부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는 5000만 원 이상의 주식투자 수익금에 3억 이하는 22%, 3억 초과에는 27.5%로 과세가 됩니다. 예를 들어 ISA계좌와 일반 증권계좌로 투자를 해 1억의 수익을 실현했다고 한다면 일반 계좌는 1100만 원가량의 세금이 나가고 ISA계좌는 얼마든 비과세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ISA 개설한다면 알아야 할 점!

    • ISA계좌는 연간 2000만 원씩 5년 해서 총 1억 원을 납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월 가능해 한해라도 빨리 만들어 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의무가입기간이 3년이고 5년의 기간이 지나도 가입기간 연장, 의무 가입기간 3년 이후 해지한 다음 재가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과세 200만 원을 채우면 다시 리셋할 수 있습니다.
    • ISA계좌는 손익을 통산하기 때문에 배당소득으로 300만 원을 벌더라도 투자로 손해를 500만 원 본다면 200만 원으로 9%의 과세를 받지 않는 비과세 됩니다. 일반 계좌였다면 배당 소득 300만 원에 대한 과세를 15% 받게 되겠습니다. 
    • 국내 상장된 해외 ETF는 거래 가능하지만 개인이 해외주식에 직접투자는 불가능합니다.
    • 납입원금은 중도 인출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시 뺀 만큼 재 납입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00만 납입 후 1000만 빼더라도 그다음 해 3000을 넣지 못하고 2000만 납입 가능합니다.
    • 원래 IRP 개인연금저축계좌로 연 1800만 원만 납입 가능한데 ISA 5년 만기 후 IRP로 이전 가능합니다. 그리고 IRP, ISA 세액공제 외에도 이전 자금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받습니다.
    • 현재 다양한 증권사에서 ISA 개설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결론

    총 1억을 넣어 얼마를 벌던 비과세 되는 것이 장점입니다. 주식투자의 귀재 거나 대박 노리는 사람은 꼭 필요할 것입니다. 아니더라도 23년에 바뀌는 세법에 따라 주식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지만 20년 초처럼 큰 하락이 언젠가 다시 온다면 미리 개설해둔 ISA계좌로 큰 금액의 투자가 가능할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 수대로 그냥 적은 금액만 넣어 열어두기만 하신다면 나중에 가족 구성원 수*5000만 원의 비과세로 요긴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주위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ISA 계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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