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사업주간의 관계는 임금의 지급 속도와 맞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당연하면서도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참고 기다려주기에는 본인의 사정도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불임금=체당금=대지급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급금 문제
그동안 체불임금=체당금으로 말을 많이 했었는데 앞으로는 대지급금이라고 법률용어를 바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지급금이라는 말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른 임금 체불 순위입니다.
- 제조업 33.2%
- 건설업 18.6%
- 도, 소매 음식 숙박 14.6%
- 사업 서비스 9.4%
- 운수 창고 통신 8.8%
- 기타 15.4%
보통 체불을 겪으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제조업과 건설업 종사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조업과 건설업 특성상 육체적인 노동 강도도 강하고 임금 또한 넉넉한 편이 아니다 보니 임금체불에 더욱 취약하다고 생각됩니다. 임금체불이 사업주에게 악의가 있거나 갑질이라고 생각되시면 아래 고용노동부 링크를 통해 민원 신청하시고 불가피한 경영의 어려움이라면 다음 단락의 대지급금 제도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대지급금 제도
불가피하게 사업주가 도산하는 등의 문제로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국가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체당금 (도산 대지급금)
ㅇ (지급사유) 법원의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 인정
ㅇ (지급범위)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중 미지급액
ㅇ (상한액)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며, 최대 2,100만 원(‘20.1.1.∼) 지급
소액 체당금 (간이 대지급금)
ㅇ (지급사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체불금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
ㅇ (지급범위)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중 미지급액
ㅇ (상한액) 총상한액은 1,000만 원이며, 「임금(휴업수당·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퇴직급여 등」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 원으로 설정(‘19.7.1.∼)
지원 절차
일반 체당금
- 도산 등 사실 인정 신청
- 확인신청 및 체당금 지급 청구
- 지급청구서 송부
- 체당금 지급 및 대위권 행사
소액 체당금
- 임금 청구소송 제기
- 소액 체당금 신청
- 체당금 지급 요건 및 금액 확인
- 체당금 지급 및 대위권 행사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는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생활안정 지원합니다.
근로자 요건
ㅇ (재직자) 체불 사업장(폐업된 경우는 제외)에서 재직 중
ㅇ (퇴직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상 근로 일수가 30일 이상
체불 요건
ㅇ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 건설일용근로자는 전년도 건설업 임금실태조사(개별 직종 노임단가) 중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 21년 694,945원) 금액 이상이 체불
융자금액 및 조건
융자금액
ㅇ (재직자) 체불액의 범위에서 해당 근로자가 신청한 금액(총 1천만 원 한도) * 고용위기 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2천만 원 한도
ㅇ (퇴직자) 최종 3개월간의 임금(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 등 중 체불액(총 1천만 원 한도)
이자율
ㅇ 연 1.5% (신용보증료 연 1% 별도)
상환방법
ㅇ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고용위기 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도 선택 가능
융자신청 절차
- 융자 및 신용보증 신청(근로자→근로복지공단)
- 융자 결정, 보증서 발행 및 은행통보(근로복지공단)
- 융자 실행(기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