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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을 맞이해서 이미 많이 떠났으실 테지만 코로나로 아직 고민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가려했으나 자리가 없을 수 돼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휴가를 떠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근로자들 위해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콘도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인데요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
1. 먼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원하시는 콘도와 지역을 고릅니다.
2. 원하는 날짜와 객실을 선택합니다.
-대체적인 이용에 관한 사항들-
- 이용요금 (1박 기준 - 조식 제외, 패밀리 Type)- 55,000원 ~ 200,000원
※ 구체적인 이용요금은 각 콘도사 홈페이지 요금 안내란의 “(무기명) 법인회원” 요금 참조 - 대상자
모든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포함) - 예약 가능 요일
주말, 성수기
- 모든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포함)
평일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 사업주
- 워크숍, 체육행사, 단합행사 등을 개최하는 사업주, 부서장, 팀장, 동호회 회장 등
- 모든 근로자 - 비고
- 주말 : 금, 토, 연휴
- 평일 : 일~목(성수기 제외)
- 담당자 : 052-704-7333, 7331
- 성수기 : 별도 공지 - 이용 신청
- 주말 : 이용일 전월 10일까지
- 성수기 : 별도 공지
- 평일 : 이용일 7일 전까지 - 이용우 선순위
ⓛ 이용 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
② 주말·성수기 선정 박수가 적은 근로자
③ 나이가 많은 근로자
※ 근로자 신혼여행의 경우 최우선 선정 - 이용자 선정
- 평일 : 신청 후 7일 이내(최대 이용일 전날)
- 주말 : 이용일 전월 15일(휴일인 경우 전날)
- 성수기 : 별도 공지
※ 이용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객실별(지역, 이용일, Type 동일) 이용순위를 정하며, 이용 선정자가 취소하는 경우 후순위자를 자동 선발 - 이용 및 변경 안내
- 문자 또는 이메일로 발송된 예약번호로 해당 콘도에서 체크인 후 이용
※ 한메일은 오류가 있어 타메일 등록 바람
- 이용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이용일 및 이용 지역 변경 불가 → 변경을 원할 경우 선정 취소 후 재신청
※ 기준 연도 내 이용 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를 우선으로 자동 선발하고, 차순위로 선정 박수가 적은 근로자 순으로 선발하므로 선정 후 취소 시 차후 이용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니 유의하시기 바람
- 선정 후 취소 시 선정 박 수에는 포함되므로 이용 우선순위에 유의(평일 제외)
- 요금은 근로복지서비스 내 「보유 콘도 및 요금정보」에서 확인 가능
※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 내 「신청 결과 확인」 메뉴에서 결과 확인 가능 - 이용 가능 점수 배점기준
기본 | 월평균 소득 |
50점 | 40점 | 30점 | 20점 |
기준임금 미만 |
기준임금∼ 기준임금110% 미만 |
기준임금 110% 이상 ~ 130%미만 |
기준임금 130% 이상 |
||
기업규모 | 50점 | 40점 | 30점 | 0점 | |
50인 미만 일용근로자 |
50인 이상∼ 99인미만 |
100인 이상∼ 299인미만 |
300인 이상 | ||
가점 | 취약계층 | 각 5점(해당년도 발급 증명서 제출) | |||
-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출) - 다자녀(만15세 이하 자녀 3명 이상)가정(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 기준 임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해당 연도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만원 단위 절상)
※ 기업규모 :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기준(본사+지사)으로 판단하며, 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가점 해당으로 신청한 경우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가점이 인정됩니다.
- 이용 가능 점수 차감 기준
(1박당)
-성수기 20점
-주말 10점
-평일 0점
- 이용제한 기간 기준 (규정 제13조 제3항 관련)
평일 | 이용일 6∼4일전 | 취소일부터 3개월 |
이용일 3∼1일전 | 취소일부터 6개월 | |
이용일 당일(No-Show포함) | 취소일부터 1년간 | |
주말, 성수기 | 이용일 9∼7일전 | 취소일부터 3개월 |
이용일 6∼4일전 | 취소일부터 6개월 | |
이용일 3∼1일전 | 취소일부터 9개월 | |
이용일 당일(No-Show포함) | 취소일부터 2년간 |
- 이용제한 기간 부과 예외
- 이용 예정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 이용 예정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콘도 이용이 곤란한 경우
- 운송기관의 파업·휴업·결항 등으로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 없어 콘도 이용이 곤란한 경우
- 그 밖의 위에 준하여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
※ 벌점 부과 예외 사유에 의한 취소 시에도 선정 박수에는 포함됩니다
콘도 선택에 꿀팁
다녀오신 후기들을 확인하셔서 조금 더 좋은 여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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